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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44 판결
[업무상배임][집34(2)형,478;공1986.10.1.(785),1255]
판시사항

보험계약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이 위험성이 크니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그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들을 설득하여 보험계약을 해약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전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써 위 지점 총무인 공소외 최학수로부터 본사에서 피고인이 모집하여 체결시킨 공소외 주재현과 장병일에 대한 현금도난보험계약이 도난의 위험성이 커서 인수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으니 위 보험계약자들에게 위 취지를 통지함과 아울러 수금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영수증을 회수하여 위 보험계약들을 해약시키라는 지시와 함께 입금시켰던 보험료를 반환받았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해약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위 보험가입자들이 도난을 당하여 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게 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 보험계약들은 회사의 사전승락아래 적법히 체결된 것으로서 상법상은 물론 보험약관상으로도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한 위 보험가입자들에게 2개월이나 지난뒤에 아무런 적법한 해제사유도 없이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달라고 요청하기가 곤란하여 회사지시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회사지시 불응을 배임죄 소정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모집한 장본인으로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위 보험계약자들을 설득하여 이를 해약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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