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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8 2019고단8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B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은 ㈜C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다.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병력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층 E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언니 F이 2012년경부터 성남 G병원에서 조울증, 정신분열증으로 104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H 보장보험 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F으로 하여금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서류의 최근 3개월 ~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6개 항목의 질문사항에 ‘아니오’란에 ‘√’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한 뒤 이를 보험청약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F의 병력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채 보험가입 승인되어 인수하도록 한 다음, 2017. 12. 19.경 F의 병원 입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하여 위 F의 아들인 I, J으로 하여금 2017. 12. 29.경 간병비 555,000원, 2018. 1. 3.경 간병비 999,000, 2018. 1. 3.경 F의 사망보험금 3,000만원 등 합계 33,465,055원(I 16,732,528원, J 16,732,527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I, J으로 하여금 33,465,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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