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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235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3. 27.자 2018가소19135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보험대리 및 중개,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보험설계사이다.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전월 실적에 대한 모집 수수료,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관리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기준에 의하여 환수한다.

나. C는 2013. 4. 17. 피고를 통하여 D의 E(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C가 2017. 4.경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자,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계약’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수수료의 100%를 환수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수료 13,927,800원의 환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27. 이 법원 2018가소191353호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무효 해지계약’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수수료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사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보험은 원고가 모집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을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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