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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변경 후 현재 상호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60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차용해 달라, 만약 그 이전에 퇴사하면 즉시 차용금의 120%를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대리점에서 60개월 동안 근무할 생각이 없어 같은 해 6.경 무단 퇴사하였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취득하는 수수료 이외 다른 재산이 없어 근무 약속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200만 원, 2016. 3. 28.경 100만 원, 2016. 4. 29.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보험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수수료 명목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의 600~8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지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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