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C는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D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E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F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9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돈을 걸고 카드를 네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