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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7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돈놀이(사채)에 사용한 후 이익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카드 결제대금,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돈놀이에 돈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변제 자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D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E에게 1억 3천만 원 가량(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빌려주었으나 E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데다가, D이 E에게 굿을 해 준 일 등과 관련하여 E과의 관계가 나빠 변제 받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다.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부탁받으면서 D 명의의 대구은행통장, 삼성증권통장, 삼성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10개월에 걸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였고, D이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③ 위 기간 및 D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의 일부로 D의 거처, 법당, 마사지 가게를 마련해주었고 D이 굿을 할 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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