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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63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 17: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피해자 B(50세)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 학원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견서 및 피해 사진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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