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원심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이고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양형사유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