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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6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3.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공안국에서 사기죄로 노동교육 3년 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을 받기 어려운 것을 알고 위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필요한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일명 무범죄 증명서로 범죄 전력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중국 공안국 등에서 발급하는 서류 임 )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미 수형자 제재 증명’ 이라는 제목으로 성 명란에 피고인의 성명, 출생일 란에 피고인의 출생 일자, 신분증 호란에 ‘B ’라고 기재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공무원의 서명, 날인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공안국 공무원 명의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가 위조한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1 부를 2015. 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2015. 10. 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소재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방문 취업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2015. 11. 9. 경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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