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100만 원)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액수(5,000만 원)가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