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2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총무로 활동하던 친목회의 회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2,4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고소인 C과 합의한 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