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고법 1990. 5. 11. 선고 89노36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6]
판시사항

마약법 제6조 제3호 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의 의미

판결요지

마약법 제6조 제3호 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1본의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고 있다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양귀비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관상용으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재배행위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제3호 에서 금지, 처벌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각 증거와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앵속은 피고인의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1본 만이 자생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쑥갓으로 알았다가 공소외인이 양귀비라고 가르쳐 주어 비로소 양귀비인 줄 알고 그 꽃이 좋다하여 관상용으로 볼 양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사직당국에 적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재배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앵속을 파종하여 관리하는 등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마약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에 관한 위 마약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89.6.10.경 온양시 방축동 산 24의 4 피고인의 집 채소밭에 앵속 1본을 길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