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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06 2020고정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5. 8. 10:30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안쪽의 화단( 이하 ‘ 이 사건 화단’ 이라 한다 )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25 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 재배’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5.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이 사건 화단에서 자란 식물이 양귀비라는 알았으나,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은 몰랐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 처음에는 이 사건 화단에 자라던 식물이 양귀비인 줄 몰랐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어서 야 위 식물이 양귀비인 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고 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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