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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7 2019고정3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8. 12. 13.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잔액 214,680원, 2018. 10월 임금 1,878,730원, 2018. 11월 임금 1,506,000원, 2018. 12월 임금 481,920원 등 임금 합계 4,081,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963,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탄원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2020.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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