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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46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22: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F(42세)이 엉덩이를 약간 뺀 자세에서 손을 닦고 있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걸리자 ‘왜 엉덩이를 내밀고 있냐’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의 수사기관의 진술 및 F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거나 멱살을 잡고 위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멱살을 잡고 목을 쳤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쪽),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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