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1. 25. 피고와 사이에 칠곡군 C건물 신축공사 중 제1~4동의 시스템 에어컨 판매 및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경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총 공사대금 162,800,000원 중 82,555,0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인 D의 요청으로 C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형식적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건축주인 D은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6. 8~9월경 원고를 포함한 4개의 업체로부터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견적서를 직접 제출받은 사실(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② 당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 금액은 159,730,000원이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또한 원고와 D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