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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19가단13921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1. 1.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에 종사한다.

2)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5. 1. 피고와 합천군 C 및 D 지상의 모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73,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합천군 E 신축공사 중 옥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쌍방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공사의 미 지급액에 대해서 만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위 옥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명의 대여 주장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소외 F는 피고와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전, 집기, 소품, 간판, 조명, 조경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G( 이하 G라고만 한다)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G는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G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명의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

2) 건축주와의 직불합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건축 주인 F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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