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722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B, E, C, D과 공모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스포츠 도박을 개장하고, B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Q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Q 및 동승자인 피해자 S, T(2세)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개장 등을 주도한 공범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도박개장 등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인 Q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