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동산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5. 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차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조세ㆍ공과금 및 관리비 407,550원은 피고 부담(조세ㆍ공과금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임차목적물 수선 유지의무는 피고가 부담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50,000,000원 및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B’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3. 3. 11.부터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피고는 2013. 1.분부터의 차임 및 2013. 2.분부터의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한 이후 계속하여 차임 및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