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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15923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수원시 팔달구 C 외 3필지 지상 7층 관광호텔 중 지층 유흥음식점 552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기간 :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 5년 - 보증금 : 2012. 2. 1. ~ 2013. 1. 31. 6억 원(지급기일 2012. 1. 31.) 2013. 2. 1. ~ 2017. 1. 31. 8억 원(지급기일 2013. 1. 30.) 보증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차임 : 월 4,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부동산 보수를 위하여 2012. 2. 1.부터 2012. 3. 23.까지 차임 면제 - 임차목적물 수선 유지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 - 조세ㆍ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조세ㆍ공과금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5,000만 원 및 1일 100만 원의 비 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채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6억 원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금 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미수보증금연체료를 감안하면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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