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수원시 팔달구 C 외 3필지 지상 7층 관광호텔 중 지층 유흥음식점 552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기간 :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 5년 - 보증금 : 2012. 2. 1. ~ 2013. 1. 31. 6억 원(지급기일 2012. 1. 31.) 2013. 2. 1. ~ 2017. 1. 31. 8억 원(지급기일 2013. 1. 30.) 보증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차임 : 월 4,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부동산 보수를 위하여 2012. 2. 1.부터 2012. 3. 23.까지 차임 면제 - 임차목적물 수선 유지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 - 조세ㆍ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조세ㆍ공과금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5,000만 원 및 1일 100만 원의 비 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채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6억 원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금 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미수보증금연체료를 감안하면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