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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7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피해자의 조카 E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08. 7. 7.경까지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남대문 시장 내 상호불상의 옷가게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옷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옷 살 돈이 부족하니 급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돈을 더 넣으면 그 동안 내가 투자한 원금까지 나온다. 그 돈을 받으면 피해자한테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당좌수표를 끊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가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당좌수표이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F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 5,000만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금전을 대여해주기 시작하여 2008. 7.경까지 계속적으로 F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의류 수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주었던 위 당좌수표 또한 모두 F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08. 7.경까지 F에게 추가로 빌려준 돈의 합계가 4억원이 넘었고 F은 그 때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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