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4. 1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7. 초정밀 반도체 부품 생산 및 임가공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3. 15. 국일신동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공장용지 59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3.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로 84,578,1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92,343,240원, 지방교육세 50,776,490원, 농어촌특별세 25,388,240원의 각 부과고지를 하였다가, 2016. 4. 14. 원고가 기존에 납부하였던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98,124,14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25,388,240원의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부과착오를 이유로 2016. 4. 18.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거쳐 2016. 4. 19. 취득세 536,608,180원, 지방교육세 8,487,41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고지 및 농어촌특별세 24,531,03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