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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6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F, G, H과 함께 2017. 5. 2.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F 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G은 2017. 6.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H은 2017. 8. 30.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기간만) 서울 마포구 I 맨션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1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안마사 휴게실 1개, 카운터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들 로부터 예약전화가 오면 시간을 정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경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5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K '에 ’ 투 A 코스: 연애 20분 호텔 식 마사지 60분 HP20 분= 주간 16만원, 야간 17만원, 떡 스파‘ 등의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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