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단체 대화방(방명 : D, E 등)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가상화폐 전문가이자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임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 중 ICO(가상화폐 공개)가 임박한 코인인 G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 글을 작성하였고, 2018. 2.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인터넷 경마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또는 가상화폐를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경마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가상화폐인 H 19,410개(18. 3. 28.경 시세 1,236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35,180,494원 상당을 ‘I’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인의 지갑으로 교부받고, 현금 590만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