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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7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사인 원고는 2014. 10. 21. 김포시 D아파트 제307동 제1301호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가 피고에게 분양하는 주택분양계약, 같은 날 피고가 이를 C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 및 같은 날 C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각 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분양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C으로부터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며 분양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0. 31. 분양계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C을 위하여 잔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아 소유권 및 근저당권등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장 원고는 위임받은 등기사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양계약서를 내줄 것을 피고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주지 않아 등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우려 등의 궁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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