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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070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는 하남시 F건물 G호에서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B는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 8. 4.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제기간 2018. 8. 4.부터 2019. 8. 3.까지,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2018년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8. 7. 중순경 피고 B로부터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할 것을 제안 받고, 2018. 7. 22. 서울에 올라와 피고 B에게 아파트 계약금 등 명목으로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아직 아파트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곧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2) 피고 B는 2018. 8. 초순경 원고에게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가 I호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2018. 8. 22.경 주식회사 J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돈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3) 피고 B는 2018. 10.경 원고에게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가 E호로 변경되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14. 서울로 올라와 피고 B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2018. 10. 20.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서 주식회사 K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E호)를 616,1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22. 피고 B에게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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