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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2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고, 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0. 12.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분양받았다는 E건물 827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합계 4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는 이후인 2015. 12. 14. 원고에게 위 827호 오피스텔보다 더 높고 좋은 층이 나왔다고 소개하며 원고로부터 위 827호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회수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 분양대금을 46,000,000원으로 유지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도 위 계약 내용을 수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2. 피고 C와 사이에 E건물 827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였고, 이후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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