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시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된다고는 보기 힘든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전과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판결 선고 이전의 범행이므로 위 확정판결 의 효력이 미쳐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자격정지 2월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등 판결 참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