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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된다.

이 사건 게시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된다고는 보기 힘든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전과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판결 선고 이전의 범행이므로 위 확정판결 의 효력이 미쳐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자격정지 2월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등 판결 참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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