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103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이하 ‘피고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11. 29. 10:20경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송탄등기소 앞 5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5차로를 통해 송탄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자동차의 오른쪽 뒤 측면부에 원고 자동차의 왼쪽 앞 측면부를 충격당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 오른편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2015. 4. 29. 3,916,000원을, 2016. 1. 19. 60,000원 합계 3,976,000원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4. 18.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의 과실을 70%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6. 5. 27. 피고로부터 2,881,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자동차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을 통해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5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자동차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 자동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