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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19고단64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가 피해자 F(남, 22세)과 그 일행인 G, H을 만나 담배를 피우던 중 E가 G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노 , 경주가 너희 꺼가 ”라고 하면서 장난치듯이 G의 뺨을 툭 치자, 이를 오해한 피해자가 정색하며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E를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다며 “형들이 예의 차려줄 때 가만히 있어라. 자신 있으면 덤벼라. 제대로 함 보여 주께”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정도 및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 유사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 행위의 태양,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성향의 발현으로 보인다.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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