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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6:10경 울산 남구 돋질로 181 소재 한국전력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영의 ‘보도방’ 소속 여종업원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왔다가 약정 시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가버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흉기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C)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양상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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