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22:05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서울 요양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5번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요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그 외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이러한 처벌 전력이 2009년도 이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