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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라

하더라도 ‘ 칩 퍼 기에 목재가 걸릴 경우 이를 제거하는 방법’ 등 모든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아침 30 분씩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창립 당시부터 18년 동안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서 작업에 능숙하였고 피고인보다 전문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안전교육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펄프 우드 칩 생산회사 'D' 의 감사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회사 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회사에서는 종이 원료인 펄프 우드 칩을 생산하면서 칩 퍼 기에 목재가 걸릴 경우 목재를 제거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위 칩 퍼 기의 전원을 끄고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안전하게 목재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칩 퍼 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4. 7. 11. 11:00 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E(56 세) 이 칩 퍼 기의 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쇠로 된 지렛대로 목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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