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의 실질적 건축주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위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서에 시공자를 C 주식회사로 기재하고 C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서와 제1항 기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도급계약서와 건설업 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건설면허 있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8. 3. 7.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착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광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음에도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