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수녀 D에게 총 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36만 원(증거기록 201쪽).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을 추징하는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24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36만 원만 추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매수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