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경남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인 B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앱인 ‘C’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C’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도의 영업장소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영업기간이 길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2명에 불과하고, 영업형태가 영세하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1994. 9. 경미한 폭력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