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2081.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각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전국 노점상연합 F 지역 소속이었던 사람들 로서 F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평택시 G에 H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새롭게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자 2016. 9. 경 H를 자신들의 관할에 포섭하기 위하여 명칭을 전국 노점상연합 I 지역( 이하 ‘ 연합 회 ’라고만 함 )으로 바꾼 뒤 피고인 A은 지역 장, J은 K 지부장, L는 사무국장, M은 조직국장, 피고인 B는 고문, N과 피고인 C은 조직 부장, 피고인 D은 사무부장, O은 회원으로 그 직책을 정하고, 2016. 10. 경부터 위 H 내 약 2km 의 직선 구간 도로에 자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연합 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위 구간에 들어오면 회원들은 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위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구간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4. 05:0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내 피고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노점 거리에 피해자 P(34 세) 이 토스트 노점을 운영하려고 트럭을 주차하자 그때부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누구 허락 받고 장사 하려 하느냐,
나가라, 씨 발”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컵, 국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