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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6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137,3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 2008. 12.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8. 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권자들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공탁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7. 26. 위 위원회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휴업보상금을 52,427,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휴업보상금을 37,348,7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이전비를 4,887,000원으로 각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줄여 쓴다)을 받아, 2019. 8. 2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3063호로 위 52,427,000원을, 2019. 8. 2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3018호로 위 37,348,700원을, 2019. 8. 22.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3064호로 위 4,887,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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