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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171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8. 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3. 7. 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입시행인가를 받고, 2017. 7. 27.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의 점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공탁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19. 1. 3.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50호로 32,465,000원을, 2019. 1. 8.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232호로 33,730,000원을, 2019. 1. 7. 피고 D,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104호로 14,08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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