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375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10하면1375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17. 파산선고를, 같은 해
8. 13.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8.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16,79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5,922,359원, 비용 10,794원 등 합계 42,724,97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무사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