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8. 4.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15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피신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는데도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위 철제의자로 수회 내리찍고, 다시 식당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