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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09818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확정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즉 피고에 대하여 제1심...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대법원이 그중 E의원에 공급되고 변제되지 않은 약품대금 37,576,423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L(M의원)에 대한 구상금 80,784,007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L(M의원)에 대한 구상금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제1심 공동피고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3. 5. 23. 설립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D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대전 서구 F 소재 R의원을 인수하여 2013. 8. 1. ‘E의원’(이하 ‘E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E의원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L(M의원)에 대한 구상금채권 I은 2014. 6. 2.부터 2016. 3. 31.까지 대전 J 소재 의약품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M의원을 운영하는 L에게 비만관리실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2016. 3. 29.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3. 31. K에서 퇴직하였다.

I은 K 직원으로서 L(M의원)에게 공급한 의약품 중 미수금 80,784,007원과 관련하여, L(M의원)를 대신하여 K에 2016. 4. 29.경 18,300,000원을, 2016. 6. 1.경 나머지 62,484,007원을 변제하였다.

I은 그 무렵 위와 같이 I이 K에 미수금을 대신 변제하여 L(M의원)에 대하여 취득한 80,784,007원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M의원 인수 이 사건 조합은 201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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