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범행 일시 2010. 1. 6.) 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2020. 11. 20. 자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B K5 승용 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중고 차인 B K5 승용 차 구입 대금 2,1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816,169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D을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8. 12. 초순경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E K5 승용 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중고 차인 E K5 승용 차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09,145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D을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8. 12. 초순경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