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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심에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주장 1억 5천여 만 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당 심에 이르러 2019 고단 1691 사건의 피해자 AC 와 2020 고단 2378 사건의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한편 배상신청 인의 배상 신청서가 당 심 변론 종결 일에 접수되었는바, 이 사건의 심리 진행 경과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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