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 B, G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수사, 재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서가 변론종결일에 접수되었는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