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가상화폐 지급이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효력이 있다는 그로 인한 변제충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