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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21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군 H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번지목면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특정 주소 성명 위 I 답 1,863평 1913.(대정 2년)

4. 5. 경성부 남부 광통방 J (京城府 南部 廣通坊 J) K(K) 이 사건 I 토지 위 L 답 849평 상동 상동 상동 이 사건 L 토지 위 M 답 674평 상동 상동 상동 이 사건 M 토지 위 N 답 416평 상동 상동 상동 이 사건 N 토지

나. 원고들의 조부인 O은 공부상 성명이 1913년경에는 K(P)으로 되어 있었다가, 1916.(대정 5년)

9. 4. K(K)으로 정정되었고, 1931.(소화 6년)

2. 28. O으로 개명하였다.

다. O은 1942.(소화 17년) 12. 31. 사망하여 Q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Q도 1982. 3. 11. 사망하여 처인 R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가, R이 1993. 10.경 이후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R이 Q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각 1/3씩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I 토지는 1989. 3. 25. 경지정리 완료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L 토지는 1989. 3. 25. 경지정리 완료로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M 토지는 1989. 7. 14. 농지개량사업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5 토지(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로, 이 사건 N 토지는 1981. 6. 27. 농지개량 사업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6 토지(이하 ‘이 사건 제6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각 1962. 3. 2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1964. 10. 17. S 명의로 1953. 12. 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6. 4. 29.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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