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2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개업식 소음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112신고가 들어왔으니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이런것도 이해 못해 주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G에게 성명불상자가 '경찰관이 이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관피아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G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G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위 A와 성명불상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