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16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17.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약 20여평의 규모에 커튼으로 가려진 룸 8개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E초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학교정화 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C휴게텔 외부 및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