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0. 13:39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모텔 801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알게된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10:14경 위 E모텔 7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11:43경 위 E모텔 8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4. 12:0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6. 11:31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30. 09:58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6. 10:36경 위 E모텔 5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2014. 8. 19. 15:35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8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20. 15:13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10. 13:53경 위 E모텔 7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4. 16:2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7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6. 26. 15:05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